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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규정
■ 제 정 : 1968년 7월 25일
■ 개 정 : 2023년 10월 13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사무ㆍ관리처 직원인사팀
(개정 2013.4.2.)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과제참여 연구원이 학교업무집행 및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1)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과 같은 여행의 기본 교통운임과 일비, 숙박비, 및 식비와 같은 현지체재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4.2.)
① 여비는 정상적인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학교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여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과한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여행의 성격에 따른 여비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천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재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여행일수로 간주 계산한다.
① 여행도중 여비관련 규정이나 급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다만, 해당 교직원 및 과제참여 연구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개정 2013.4.2.)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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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경비) |
개인적인 일로 근무 지 또는 출장지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에게는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장은 학술조사,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교직원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써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철도운임, 버스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본 대학교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통행료, 주차비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3.4.2./ 2023.06.07.)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신설 2003.3.1)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여비는 별표 2의 여비지급구분표를 기준으로, 국내여행자의 여비는 별표3에 따라,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3.1./2012.2.29)
② 일비 및 식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 항공여행 기간 중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1./2012.2.29./ 2013.4.2)
③ (개정 2003.3.1./2012.2.29./ 삭제 2013.4.2)
④ (개정 2002.4.15/ 2003.3.1 삭제 2013.4.2)
⑤ (삭제 2013.4.2)
(조신설 2012.02.29./개정 2013.4.2)
① 국외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포함한 출장복명서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복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출장자의 소속부서에서 출장복명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6.07.) ③ 여비지급 시기는 출장신청서 접수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여행은 출장복명서 접수 후에 운임과 숙박비를 지급하며, 출장신청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있을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조명칭변경 2013.4.2.)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당일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03.3.1./ 2013.4.2.)
(개정 2003.3.1./2013.4.2)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 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 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정액이란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85%로 한다.
② 장기체재기간 중에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① 각종 교육, 행사, 시찰 및 회의 참석시의 여비는 주최 측의 여비부담내역을 참조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3./ 2023.06.07.)
② 현장교육시의 경비는 국내여비정액표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ㆍ졸업여행ㆍ현장학습의 경우 항목별로 연1회, 조교수 이상의 인솔교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3.3/ 2001.5.1/ 2002.4.15./ 2013.4.2.)
③ 본 대학교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 일비는 별표3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항신설 2023.06.07.)
④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3.3./ 항번호 변경 2023.06.07.)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 제13조의 지급제한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위자를 수행하는 교직원 및 과제참여 연구원의 여비는 상위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별표2>여비 지급 구분표의 특호를 수행하는 경우, 여비지급 구분 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2./ 2023.10.13.)
③ 비전임교원이 학교업무집행 및 교외수업인솔 출장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02.4.15./개정 2013.4.2.)
① (삭제 2012.02.29.)
②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국외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경비는 별표 4에 준하여 해당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2.02.29./ 2013.4.2.)
(조신설 2023.06.07.) 국외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비, 비자발급 관련 경비,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며 준비금 재원은 별표 1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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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휴직, 퇴직 또는 사망자의 여비) |
총장은 휴직, 퇴직 또는 사망자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명칭변경 2012.02.2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구과제수행 등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출장의 경우 사업과제별 지원기관지침을 따르거나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지침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29./ 2013.4.2./ 2023.06.07.)
부 칙
이 규정은 196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및 <별표1>, <별표3>,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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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여비지급기준(개정 1997.3.3 2001.5.1 2003.3.1. 2013.4.2. 2023.0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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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여비 지급 구분표(개정 2007.3.5 2007.3.12. 2012.02.29. 2013.4.2 2014.9.6 2018.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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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내 여비지급표 (개정 2003.3.1 2007.3.5. 2012.02.29. 2013.4.2. 2023.0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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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국외 여비지급표 (신설 2012.02.29. 개정 2016.5.18. 2023.0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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