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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제정: 2008년 3월 1일
■ 개정: 2015년 12월 31일
■ 관리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10.5.17)
조항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이하"관리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한다.
조항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②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5.17./개정 2015.12.31.)
③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개정 2010.5.17)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연구보안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조항
 제4조(분류기준)
(개정 2010.5.17)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분류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1>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조항
 제6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보안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변경된 보안등급 및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조항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중)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조항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조항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 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보안심의회에 보고한 후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보안관리 책임 및 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7)
조항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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