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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 개 정 : 2022년 12월 8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인터뷰제"란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발명컨설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발명의 평가 등을 통한 기술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7.12.27./2019.4.24)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또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교직원 등과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7)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은 외부 중개기관 또는 중개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7)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단, 지식재산권의 취득·활용·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등(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협약 및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4.24.)
제2장 발명인터뷰제 운영 및 지식재산권 비용
조항
 제4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를 대상으로 발명인터뷰제를 실시한다.(개정 2017.12.27)
1.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직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 중 특허출원 대상 발명(개정 2017.12.27./2019.4.24)
2. 본교 학생의 발명으로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희망하여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 우수시(A등급 이상) 지원이 결정된 개인발명(개정 2017.12.27)
3.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직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 중 특허출원 대상 외의 발명으로, 발명인터뷰제 실시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7.12.27./2019.4.24)
② 발명인터뷰제는 국내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인터뷰와 국제출원(PCT출원) 및 개별국 출원(해외출원)/ 각국 국내단계 진입(해외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인터뷰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7)
③ 발명인터뷰제 및 발명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를 위탁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12.27)
④ 발명인터뷰는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이하 "지식재산권 담당자"라 한다) 및 해당 지식재산권 담당 특허사무소 소속 변리사가 참여하여 진행하며, 지식재산권 담당자는 발명인터뷰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여부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발명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7.12.27)
⑤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평가 S등급 발명 및 해외출원 신청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를 통해 심화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7./2019.4.24)
⑥ 제5항에 따라 심화인터뷰를 진행한 지식재산평가위원은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제출원(PCT출원)/개별국 출원(해외출원)/각국 국내단계 진입(해외출원) 심화인터뷰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이하 "사업화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최종 심의한다.(개정 2017.12.27./2019.4.24)
⑦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인터뷰제 시행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명의 평가 등급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 보정은 최초 평가 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 한 단계를 초과하여 보정할 수 없다.(개정 2017.12.27)
⑧ 발명인터뷰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련 외부 지원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산학협력단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개정 2017.12.27.)
⑨ 직무발명의 승계에 따른 발명자의 보상은 제13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보상의 방법에 따른 발명자 보상에 갈음한다. (신설 2020.09.10.)
조항
 제5조(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
(조제목 변경 2019.4.24.) ① 제4조 제5항의 심화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2.27./2019.4.24)
②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는 심화인터뷰를 실시할 때 마다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전문가 그룹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7./2018.7.28./2019.4.24)
1. 지식재산의 권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자
2. 지식재산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교 교직원을 해당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조항
 제6조(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제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국내출원) 및 평가위원회 심화인터뷰 평가 등급과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결과(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해외출원>, 각국 국내단계 진입<해외출원>)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17.12.27./2019.4.24)

구분

S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국내출원 및 이후 제반비용

(6년차 이후 연차료 포함)

100% 지원

지원 없음

국제출원(PCT출원) 및

이후 제반비용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지원 없음

개별국 출원(해외출원), 각국 국내단계 진입(해외출원) 및 이후 제반비용

(6년차 이후 연차료 포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지원 없음

제3자와의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

(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양도

승계 결정된 경우, 등급에 따라 이후에 발생된 비용 지원

(단, 발명자가 기 납부한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음.)

1) 국제출원(PCT출원)은 심화인터뷰 S,A등급 에 한하여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4.24.)

2) 개별국 출원(해외출원),각국 국내단계 진입(해외출원)은 심화인터뷰 S등급에 한하여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1개 국가에 한하여 100% 지원한다. (개정 2019.4.24.)

3)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양도는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한 경우를 말함. (개정 2019.4.24.)

②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원하는 출원 후 제반비용에는 우선심사 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예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확약서 등 첨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고, 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국까지 지원 가능하다. (개정 2019.4.24./항번호변경 2020.06.26)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명자 등이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해외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심화인터뷰 평가결과 및 해당 발명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참고하여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개국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추가 지원하는 1개국에 대하여는 제비용의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7./2019.4.24)
2. B등급 이하의 평가 등급을 받은 발명의 경우, 해당 발명의 국제출원(또는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비용의 부담 여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0.06.26.)
3. B 등급 이하의 평가 등급을 받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의향서가 산학협력단에 제출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국제출원을 위한 비용이 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으며, B 등급 이하의 평가 등급을 받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가 산학협력단에 제출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개별국 출원 및 각국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비용이 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다. (신설 2020.06.26.)
⑤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5년 또는 관련 연구과제의 종료 시점이 경과하면, 제1항의 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회 심화인터뷰 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의 계속보유 여부가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이후 매 2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또는 포기가 결정될 수 있다. (신설 2020.09.10.)
제3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정 2017.12.27)
조항
 제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유형 및 방식)
(개정 2017.12.27) ① 기술이전 유형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되며, 기술이전에 대하여 시행기관과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이전의 방식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재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으로 구성된다.
③ 사업화의 유형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교직원 등의 창업, 재학생 창업 등으로 구분된다.(개정 2017.12.27)
④ 사업화의 방식은 지식재산권의 출자 및 지분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개정 2017.12.27)
⑤ 산학협력단과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동소유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
조항
 제8조(기술사업화평가위원회)
(개정 2017.12.27./조제목 변경 2019.4.24) ① 지식재산의 기술사업화 방식등의 평가를 위해 기술사업화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24.)
② 기술사업화평가위원회는 기술 출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방식 평가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전문가 그룹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9.10.)
1. 지식재산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자
2.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평가위원회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교 교원을 해당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조항
 제9조(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그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2018.7.28.)
②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부담능력 또는 매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기술료 감면 비율 산정 시 정부 부처별 기술료 징수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조항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약)
① 기술이전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초로 계약조건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등)
3.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계약의 세부 내용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자의 중개수수료(개정 2017.12.27)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8.7.28./2019.4.24)
④ 사업화 관련 계약은 「숙명여자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정관」, 「교원창업 규정」, 「학교기업 운영규정」등 사업화 유형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개정 2017.12.27./2018.6)
조항
 제11조(교직원 등의 창업기업 특례 및 제한)
①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 교직원 등이 발명자로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교원 창업기업에서 실시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대해 우선 협의가 가능하다.(개정 2017.12.27)
② 교직원 등이 설립한 창업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시자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해당 발명자가 실시자에게 기술전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2회(기술료 1회 미납에 대한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통지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포함)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실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사후관리를 위해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실시보상 및 기여자 보상(개정 2017.12.27)
조항
 제13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보상의 방법)
① 기술료 수익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후「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동일 계약건으로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료의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익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7./2018.7.28./2019.4.24./2022.05.13.)
1. 기술이전 대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소요된 산학협력단 제비용(단, 발명자의 순수 본인 부담 비용은 발명자에게 지급)
2. 기술이전 중개자의 중개수수료
② 주식 또는 Stock Option으로 인한 미발행주식확인증과 주식보관증 등 현금 이외의 기술료 수입은 현금화 된 이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화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27./2018.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와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관계 협약 및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해당 발명자는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 기여자,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분이나 주소 변동 등의 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술료가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발명자 등이 3개월을 경과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보상금 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7/2018.7.28 .)
⑥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실시보상금 지급의 소멸시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조항
 제14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평가, 보상금산정)
(조 제목 변경 2018.7.28.) 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총 기여율과 개인별 기여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여자보상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진흥본부장, 연구진흥본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18.7.28./2022.12.08.)
➁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발명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율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여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다. (신설 2018.7.28./개정 2020.06.26)
➂ 기여자보상평가위원회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율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을 근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율을 평가하고,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7.28./2019.4.24./개정 2020.06.26)
➃ 기여자보상평가위원회는 매 반기별 기술료 입금액에 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근거로 개별 기여자 기여도 및 보상금을 평가한다. (신설 2018.7.28)
⑤ 제4항에 따라 평가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해 기술료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동일 계약건으로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료의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7.28)
1. 기술이전 대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소요된 산학협력단 제비용 (신설 2018.7.28)
2. 기술이전 중개자의 중개수수료 (개정 2018.7.28)
조항
 제15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평가승인 및 보상금 지급 승인)
(조 제목 변경 2018.7.28.) 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기여자 기여도 평가 결과는 사업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개정 2017.12.27./2018.7.28./2019.4.24)
② (삭제 2018.7.28 .)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조항
 제1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및 기여자 보상금 지급)
(조제목 변경 2019.4.24.) ① 총장이 승인한 기여자 보상금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부서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도 보상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총장이 승인한 발명자 보상금과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9.4.24.)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8.7.28./항번호 변경 2019.4.24)
제5장 보칙(개정 2017.12.27)
조항
 제17조(외부위원 참여수당)
(조 번호 변경 2018.7.28.) 산학협력단은 각종 평가위원회 및 사업화위원회 등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당해연도 연구과제 관리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전문가 등급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7./2019.4.24)
조항
 제18조(해석 및 시행)
(조 번호 변경 2018.7.28.)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등의 관련법규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9.4.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0.>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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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PCT 해외출원 심화인터뷰 결과보고서 (개정 2018.7.28.).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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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 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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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발명자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율 평가서 (개정 2018.7.28. 2020.02.01. 2020.06.26).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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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여자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 기여도 평가서 (신설 2018.7.28. 2020.02.01. 2020.06.25).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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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 평가서(별지 서식번호 변경 및 개정 2018.7.28.).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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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신설 2018.7.28.).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