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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07년 2월 8일
■ 전면개정 : 2014년 5월 9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본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4.)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등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노하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4.24.)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9.4.24.)
3. "교직원" 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말한다. (호번호 변경 2019.4.24.)
4.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 란 본교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2019.4.24)
5. "직무발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변경 2019.4.24.)
가. 교직원 및 그 밖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개정 2017.9.6.)
나. 교직원 등이 본교, 본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받고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본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6. "개인발명"이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7.9.6./2019.4.24)
7. ‘노하우(know-how)'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변경 2019.4.24.)
8.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6./호번호 변경 2019.4.24.)
9.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이를 사업화하고자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행하는 창업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9.4.24.)
10. "사업화"란 본교의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17.9.6./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11.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17.9.6.)(호번호 변경 2019.4.24.)
12.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대해 징수하는 금액 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수익 등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호 신설 2017.9.6./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13."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9.4.24.)
14.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4.24.)
15.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9.4.24.)
조항
 제3조(적용범위)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권의 취득ㆍ활용ㆍ처분ㆍ관리ㆍ보상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4.24.)
제2장 발명신고 및 지식재산권 관리
조항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다만,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조항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은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신고는 발명자가 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발명신고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개정 2017.9.6.)
조항
 제6조(개인발명의 신고)
(조 제목 변경 2017.9.6.) ① 발명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7.9.6.)
② 교직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 학생이 본인의 발명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희망 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는 ‘직무발명'에 준한다
④ 개인발명에 따른 권리의 양도 시 협의를 통해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6.)
조항
 제7조(권리의 승계 및 통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2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이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8조(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제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이 권리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
 제9조(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① 산학협력단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국외출원에 대한 직무발명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10조(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5년 또는 관련연구과제의 종료시점이 경과하면 계속보유 여부를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 이후 매 2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②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등을 포기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시킨 경제적 이익의 배분은 산학협력단과 해당 발명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 2019.4.24.)
제3장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 (장제목 변경 2019.4.24.)
조항
 제11조(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조제목 변경 2019.4.24.) ①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이하 "사업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4.)
② 사업화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 규정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9.6./2019.4.24)
조항
 제12조(사업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제목 변경 2019.4.24.) ① 사업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4.)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사업화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④ 사업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⑤ 사업화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4.24.)
⑥ 사업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4.)
1.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2. 지식재산권 취득ㆍ활용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9.6./2019.4.24)
3. 기술료의 분배·운용 및 발명자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 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7.9.6.)
4. 본교 교원창업규정에 따른 주요 사항 (호 번호 변경 2017.9.6./개정 2019.4.24.)
5.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및 교원창업규정의 개폐(호 번호 변경 2017.9.6./2019.4.24/개정 2019.4.24)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주요 사항(호 신설 2017.9.6./개정 2019.4.24)
조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조항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사업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24.)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예비평가를 진행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4.2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4.24.)
제4장 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신설 2019.4.24.)
조항
 제15조(주관부서)
① 본교 지식재산 사업화 (기술이전, 라이센싱, 교원창업, 자회사 등)업무의 주관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가 담당한다.
조항
 제16조(공동소유 기술의 사업화)
본교와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공동소유한 지식재산의 이전 등 사업화는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여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항
 제17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의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사업화센터가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 등 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기술사업화센터는 연1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출자)
① 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물출자를 위해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한다. 다만, 외부재원을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19조(기술지주회사 관련 교직원의 겸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직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겸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09.)
③ 총장은 절차를 거쳐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겸직하는 교원의 책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교원창업)
① 본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원창업규정」에 따른다.
② 교원창업의 허가 및 연장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는 "사업화위원회"에서 다룬다.
제5장 기술료의 분배 및 보상 (장번호 변경 2019.4.24.)
조항
 제21조(기술료의 재투자)
(조 신설 2019.1.5./조번호 변경 2019.4.24) 기술료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그 활동은 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9.4.24.)
1.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 : 발명자 보상금
2. 기술료의 15퍼센트 이상 : 기술사업화(기술지주회사 등)를 위한 현금출연·출자,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비, 성과활용비, 연구개발 재투자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 (개정 2019.4.24.)
3. 기술료의 10퍼센트 이내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적립 등 (신설 2019.4.24.)
조항
 제22조(발명자 보상 등)
(조 신설 2019.4.24.) ① 기술이전에 따라 기술료 수입이 발생했을 때 기술료 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발명자에게 발명자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02.01.)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조항
 제23조(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조 제목 변경 2017.9.6./개정 2019.1.5./조번호 변경 2019.4.24)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기술사업화에 따른 사업화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하 "기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여도 평가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6./2019.4.24)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개자가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9.6./2019.4.24./항번호 변경 2019.4.2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중개자가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번호 변경 2019.4.24.)
조항
 제24조(보상금 지급기간)
(조번호 변경 2019.4.24.)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발명자,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조항
 제25조(보상금의 불반환)
(조번호 변경 2019.4.24.)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되어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조항
 제26조(이의신청)
(조번호 변경 2019.4.24.) ① 교직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2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정 2019.4.24.)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화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9.4.24.)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한 교직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장번호 변경 2019.4.24.)
조항
 제27조(비밀유지의무)
(조번호 변경 2019.4.24.) ①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교직원 등이 본교를 퇴직ㆍ졸업ㆍ수료ㆍ자퇴 또는 퇴학한 후에도 적용된다.
조항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및 책임)
(조번호 변경 2019.4.24.)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가 제5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 2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➂ 발명자는 직무와 관련한 지식재산(연구결과, 특허, 노하우 등)에 대해 타인의 명의로 권리를 확보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9.4.24.)
④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는, 직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등(연구결과, 특허,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이익(현금, 주식 등의 현물)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24.)
조항
 제29조(표창 및 포상)
(조번호 변경 2019.4.24.) 지식재산권 활동 우수자에게는 총장명의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조항
 제30조(해석 및 시행)
(조번호 변경 2019.4.24.)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등 및 「과학기술기본법」,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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